지식재산권 법률안내

지식재산권의 정의

산업재산권

・특허 : 기술적 창작인 원천 핵심기술(대발명)
・실용신안 : Life Cycle이 짧고, 실용적인 주변 개량 기술(소발명)
・디자인 :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
・상표 : 타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(기호, 문자, 도형 등)

저작권

・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
・협의의 저작권 : 문학, 예술분야 창작물
・저작인접권 : 실연자, 음반제작자, 방송사업자의 권리
・저작인격권 : 동일성유지권, 성명표시권, 공표권

신지식재산권

・첨단산업저작권 :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, 생명공학, 식물신품종
・산업저작권 : 컴퓨터프로그램, 인공지능, 데이터베이스
・정보재산권 : 영업비밀, 멀티미디어, 뉴미디어 등

산업재산권 4권의 개념

특허(Patent)

원천 핵심기술

존재하지 않았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

- 벨리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발명

실용신안(Utility Model)

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기술

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(소발명)

-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한 것
-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

디자인(Design)

물품의 외관

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것.

- 탁상전화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

상표(Trade Mark)

상표의 명칭

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, 문자,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.

- 스마트폰 삼성 Galaxy, 애플 iPhone 등
- OTT서비스 Netflix(넷플릭스), TVING(티빙) 등